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의 차입자금차입공단고용노동부장관차입하려면국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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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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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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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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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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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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