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30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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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11조 직원의 임면제12조 이사회제13조 공단의 수입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제15조 자금의 차입제16조 사업연도제17조 예산의 편성 등제18조 결산서의 제출제19조 잉여금의 처리제2조 법인격제20조 수수료의 징수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4조 「민법」의 준용제25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제26조 산하기관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29조 제3조 사무소제30조 제4조 설립등기제5조 정관제6조 사업제7조 임원제8조 임원의 직무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