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권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특례시위임할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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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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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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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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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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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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