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