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삭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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