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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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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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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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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