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1.20>.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오염유발계수개선부담금부과금액차령계수지역계수대당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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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5.1.20>
[['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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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은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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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20>.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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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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