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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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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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은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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