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지방자치법국세기본법민법개선부담금시ㆍ도지사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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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20>
1.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삭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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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삭제 <2015.1.20>
5.삭제 <2015.1.20>
6.삭제 <2015.1.20>
7.삭제 <2015.1.20>
8.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7.18,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1.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⑧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7.16, 2019.4.16, 2025.10.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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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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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甲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甲은 위 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甲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甲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甲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甲에게 위 처분을 하는 것은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1. 상반기 매년6월30일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2. 하반기매년12월31일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다음해3월16일부터3월31 일까지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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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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