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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8,9,10,11,12,13,14,15,16,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9,10,11,15,1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인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채용 금지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준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위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인용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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