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00178
article_no:2
위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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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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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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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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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채용 금지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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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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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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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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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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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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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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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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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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