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
1.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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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5조인정신청 등
-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 조문 인용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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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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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당시 甲과 乙이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없는 점, 사고 시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甲과 乙이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상당수 학생들의 진술서에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급박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학우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일념으로)’라는 거의 유사한 문구가 사용되어 학생들이 진술서를 독자적·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인간 띠를 만든 것은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 작업의 성격이 짙고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이 물에 빠진 학생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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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甲이 ‘남편 乙이 해수욕장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丙(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丙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乙이 丙의 구조 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乙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사고 당일 乙이 丙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丙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乙이 丙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음주 상태인 丙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고의나 중과실로 丙이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丙의 위해 상황은 본인이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예상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반복하며 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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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법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진료실의 문을 잠그고 회칼을 꺼내는 등 丙의 공격행위는 乙을 상대로 시작되었지만 乙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丙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丙의 주치의였던 乙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이 진료실을 빠져나와 대피하던 중 멈추어 서서 丙과 간호사 등의 동태를 살피고, 간호사 등에게 손짓을 하며 "도망가!",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한 것은 丙의 주의를 끌어 계속하여 丙에 의한 공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자 간호사 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 丙의 공격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이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간호사 등이 丙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丙의 공격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행위로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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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법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진료실의 문을 잠그고 회칼을 꺼내는 등 丙의 공격행위는 乙을 상대로 시작되었지만 乙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丙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丙의 주치의였던 乙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이 진료실을 빠져나와 대피하던 중 멈추어 서서 丙과 간호사 등의 동태를 살피고, 간호사 등에게 손짓을 하며 "도망가!",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한 것은 丙의 주의를 끌어 계속하여 丙에 의한 공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자 간호사 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 丙의 공격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이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간호사 등이 丙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丙의 공격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행위로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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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법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진료실의 문을 잠그고 회칼을 꺼내는 등 丙의 공격행위는 乙을 상대로 시작되었지만 乙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丙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丙의 주치의였던 乙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이 진료실을 빠져나와 대피하던 중 멈추어 서서 丙과 간호사 등의 동태를 살피고, 간호사 등에게 손짓을 하며 "도망가!",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한 것은 丙의 주의를 끌어 계속하여 丙에 의한 공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자 간호사 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 丙의 공격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이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간호사 등이 丙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丙의 공격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행위로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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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보상금 지급순위·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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