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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