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ㆍ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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