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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