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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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