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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