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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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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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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