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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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의사상자법 제7조영전의 수여 등
- 조문 인용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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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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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甲이 ‘남편 乙이 해수욕장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丙(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丙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乙이 丙의 구조 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乙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사고 당일 乙이 丙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丙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乙이 丙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음주 상태인 丙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고의나 중과실로 丙이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丙의 위해 상황은 본인이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예상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반복하며 즐기 …
본문 인용: 00017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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