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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인정신청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정신청 등)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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