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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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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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법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진료실의 문을 잠그고 회칼을 꺼내는 등 丙의 공격행위는 乙을 상대로 시작되었지만 乙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丙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丙의 주치의였던 乙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이 진료실을 빠져나와 대피하던 중 멈추어 서서 丙과 간호사 등의 동태를 살피고, 간호사 등에게 손짓을 하며 "도망가!",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한 것은 丙의 주의를 끌어 계속하여 丙에 의한 공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자 간호사 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 丙의 공격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이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간호사 등이 丙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丙의 공격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행위로 보이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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