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3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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