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 ((운영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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