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연수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인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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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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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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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7 시행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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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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