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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