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연수원해양수산위탁받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해양수산부장관사업종사자교육ㆍ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
2.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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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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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7 시행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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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