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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