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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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제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