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3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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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입납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제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