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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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입납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