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특별시ㆍ광역시ㆍ시책임증권송부할책임이사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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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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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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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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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세입납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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