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준용국고특별시ㆍ광역시ㆍ시자에게도가운데조세와징수금송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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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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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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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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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