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납부할증권세입대통령령우표로조세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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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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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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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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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세입납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제5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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