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29 공포2009-12-2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9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국무총리 정 운 찬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2. 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3. 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4. 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5. 제5조 · 준용
  6.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