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삭제 <2009.12.29>
홈›법률·조문›증권세입납부법›제6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식 조문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09.12.29>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조문 목차 · 5개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제5조 ·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