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사업계획서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예산서특정연구기관과공동관리기구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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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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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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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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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