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 (공동이용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등공동이용시설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설치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설치ㆍ관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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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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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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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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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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