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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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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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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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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