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정연구기관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연구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조문 인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후 매입을 조건으로 한 대부계약은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갱신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연구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