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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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후 매입을 조건으로 한 대부계약은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갱신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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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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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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