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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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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