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산공인회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특정연구기관과세입세출결산서공동관리기구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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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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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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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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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