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의 의무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공인회계사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비밀엄수임원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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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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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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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