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업무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의 검사 등해양수산부장관필요하다고인정할자료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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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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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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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