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유재산ㆍ공유재산대부무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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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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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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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