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세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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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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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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