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연맹지원단체수익사업사업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사용하거나정지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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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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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