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한국해양소년단연맹유사명칭사용해서연맹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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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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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원단체의 사업제7조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제8조 · 예산서 등의 제출제9조 ·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제10조 · 업무의 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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