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가산점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령명부작성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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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12.11.6>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2015.12.31, 2016.12.30, 2026.6.16>
1.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의 이수실적이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⑤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1.「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2014.11.4, 2026.6.16>
⑧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6, 2015.12.31>
⑨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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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2003년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한센병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은 개정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2003년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한센병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은 개정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정규 교사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정규 교사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정규 교사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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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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