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3조 (명부의 작성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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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2003년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한센병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은 개정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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