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 승진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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