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위원회)
①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이사장 1명
2.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임원의 선출
2.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