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이사장 1명
2.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임원의 선출
2.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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