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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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학교법인 정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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