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
6.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조직
8.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