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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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
6.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조직
8.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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