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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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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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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