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6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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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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