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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제24의2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의2조 · 소멸시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 2024-05-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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