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6조 (「보험업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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