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1조 · 예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 2024-05-07공포 · 2024-02-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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