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
①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1.회원에 대한 급여
2.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